문화재청에서 연등회보존위원회로 보내온 올해 기록물 초상권 활용, 공지 내용입니다 |
2016년도 연등회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초상권 활용 공지
‘2016년도 연등회’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에 따른
국가 기록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‘2016년도 연등회’ 영상 및 사진 기록 과정에서 촬영된 초상권에 대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와
국가무형문화재 기록보존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본인이 포함된 사진, 그림, 삽화,
가공이미지 등(이하 ‘초상권’)이 활용되는 것을 공지합니다.
1. 이용 범위
○ 초상권이 활용되는 ‘국가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’ 사업에 따라 문화재청,
국립무형유산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.
○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위한 기록도서 개발에 활용됩니다.
(예시) 국립무형유산원 발행 도서 <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> 등
○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활용됩니다.
(예시) 무료 보급본 영상 [dvd 40분 내외] <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> 등
○ 상기의 기록도서와 콘텐츠는 공공도서관, 교육기관(초등학교~대학교), 각종 연구기관
등에 무료 배포되어 연등회를 알리고 전승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.
2. 이용 조건
○ ‘초상권’ 활용 제작물의 무료 배포
○ ‘초상권’ 활용 제작물의 변형
(예시) 전승을 목적으로 국내외 미디어에 방영되거나 유네스코 등재자료 활용 또는 해외 공연시 홍보를 목적으
로 외국어 제작 및 해당 매체에서 요구하는 포맷으로 재편집 등
○ ‘초상권’ 활용 제작물의 제3자의 교육적 목적 활용
2016년 5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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